공지사항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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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프리모리스 조회 47회 작성일 24-11-28 14:01본문
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
임시주주총회를 위해 「상법」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과 합병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다 음 –
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13일
2.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
-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「상법」 제522조의3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전에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
-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: 2025년 01월 27일 ~ 2025년 02월 16일
2024년 11월 28일
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SK테크노파크 A동 1504호
주식회사 프리모리스테라퓨틱스
대표이사 나규흠